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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도699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제 1 심의 면소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기존 범행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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