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6-12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민원)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법 제38조의3제1항) 및 세관장이 경정시(법 제38조의3제6항).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6-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과세가격, 과세물건 등 납세신고 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헌법재판소(2004헌바26)〕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는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 다만,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신청서 제출 가능(시행령 제39조제5항).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할 경우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 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입신고 당시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는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05.2.24. 2004헌바26 참고).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