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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4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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