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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96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19.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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