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00경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 시각은 2019. 12. 13. 00:00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2019. 12. 13. 3:33은 음주측정 시각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남양주시 B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