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 국조 | 2006-04-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2006.04.05)
요 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일본내 건설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일본지점의 필요한 자금을 일본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일본지점이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기존 예규 국조1234-1282, 1976.06.01, 재국조22601-847, 1990.09.0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