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51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