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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76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1.부터 2014. 8.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74,9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1 2013. 10. 21. 9,000,000 12 2014. 6. 17. 2,000,000 2 2013. 10. 29. 6,000,000 13 2014. 6. 21. 2,000,000 3 2013. 11. 14. 5,000,000 14 2014. 6. 23. 700,000 4 2013. 11. 19. 3,000,000 15 2014. 6. 28. 1,000,000 5 2013. 12. 5. 1,000,000 16 2014. 7. 5. 1,000,000 6 2013. 12. 18. 2,000,000 17 2014. 7. 11. 1,500,000 7 2014. 2. 13. 2,000,000 18 2014. 7. 16. 500,000 8 2014. 2. 14. 5,000,000 19 2014. 7. 17. 500,000 9 2014. 2. 17. 15,000,000 20 2014. 8. 1. 500,000 10 2014. 2. 21. 10,000,000 21 2014. 8. 25. 1,000,000 11 2014. 3. 4. 5,500,000 22 일자불상(현금) 700,000 합계 74.9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당시 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서 등 그 성격이 대여금임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다방 선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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