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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01 2018가단428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17. C, D와 사이에 서산시 E 지상 건물 중 F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0.부터 2018.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가 2016. 6. 7.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임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가 위 건물의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8. 9. 28. 위 건물에 대한 단전조치가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소장이 2018. 12.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차 계약은 2018. 12. 4.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하여 파산신청(대전지방법원 2018하단1160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파산신청 자체는 민사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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