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1196 (2018.10.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징과 관련한 안내서를 보내지도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납부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지2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10. OOO 공동주택(취득가액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사후점검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각하지 아니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7.9.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세액의 3분의 1(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2항에서 지방차치단체의 장은 감면여부 결정통지시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감면추징관련 통지서를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세액 중 가산세는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3년의 유예기간 동안 1주택이 되지 못한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추징관련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6.10.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3.7.17. 일시적 2주택 감면신청OOO을 하면서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이동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임을 감면신청사유로 하고, 당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1주택이 되지 않을 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신고납부고지서를 교부하면서 추징사유 등이 기재된 취득세 감면통지서를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4.1. 청구인에게 취득세 비과세감면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18.5.25.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세액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7.6.5. 종전주택을 매각하였고, 처분청이 2018.7.9.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201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감면당시 처분청이 추징관련 감면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납부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세 신고를 대리한 자가 이 건 주택에 대한 감면신청을 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추징관련 감면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