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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주식 양도대금 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621 | 양도 | 2001-10-18
[사건번호]

국심2001부0621 (2001.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양도가액의 합의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합의내용이 없어 본래의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OO광역시 사하구 OOOOO 소재 (주)OOO냉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7사업년도부터 1999사업년도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법인세특별조사시 청구인외 1인이 쟁점법인의 주주 백OO에게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961,834,418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외 1인이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 소유지분 23,500주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3,580,888,875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3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8,11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백OO와 쟁점주식을 3,961,834,418원에 매매키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750,000,000원은 백OO가 발행·교부하여준 어음이 피사취부도로 지급 거절되어 받지 못하였고, 295,648,480원은 백OO가 OO협동조합 OOO지점의 정기예금(예금주 : 백OO, 백OO)으로 지불키로 하여 동 예금통장을 박OO(당시 청구외법인의 상무)에게 보관시켰으나 이를 백OO가 되찾아 감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고, 100,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삭감하기로 구두합의 한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백OO가 1997년 하반기 IMF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쟁점주식과 같은 냉동창고회사 주식의 가치가 급락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다시 삭감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하여 당초 합의한 3,961,834,418원에서 위 수령하지 못한 1,145,648,480(750,000,000원+295,648,480원+100,000,000원)을 삭감하기로 최종합의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816,185,938원(3,961,834,418원-1,145,648,48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위 최종합의 삭감액을 부인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외 1인의 주식양도대금 3,961,834,418원중 피사취부도어음 750,000,000원중 400,000,000원은 청구인이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된 OO은행 OO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350,000,000원과 295,648,480원은 백OO가 수령하였음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과 백OO가 청구외법인을 공동경영할 당시의 문제로 백OO가 1998.3.27 청구인을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배상금과 상계한 것이지 주식의 양도대금을 합의삭감한 것은 아니며, 나머지 100,000,000원은 구두로 합의삭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1,145,648,480원을 합의삭감한 구체적인 증거나 합의내용 없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2,816,185,938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에서는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3,961,834,418원중 1,145,648,48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미수령액중 400,000,000원은 백OO가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하여준 피사취부도어음과 관련하여 OO은행 OO지점에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 400,000,000원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O, 액면가 4억원)로 수령한 사실이 위 은행지점장이 발행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 역시 이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양도대금 3,961,834,480원중에서 미수령한 금액은 745,648,480원이 되는바, 동 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당초 매매대금을 매수인과 합의하여 삭감한 금액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과 상계한 금액이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745,648,480원을 받지 못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1997년 하반기의 IMF외환위기 이후 청구외법인과 같은 냉동창고회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자 백OO가 주식매매대금의 삭감을 주장하여 합의삭감 하였다는 주장이나, 주식대금을 삭감한 구체적인 이유나 합의관련 매매약정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대금을 합의삭감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백OO가 청구인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공동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1998.3.27 OO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외법인에게 1,624,194,581원, 백OO에게 249,6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1998.4월말 취하한 점으로 보아 위 745,648,480원은 주식매매대금의 합의삭감액이 아니라 위 손해배상금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OO지방국세청의 조사시 백OO가 진술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인과의 친분관계나 소송이 집행될 경우 상호간의 사회적 품위손상 등을 고려하여 1998.4.27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과 쟁점주식의 실지매매대금이 3,961,834,418원임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이 없는 한 745,648,480원은 손해배상금과 상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745,648,480원이 주식대금의 합의삭감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백OO로부터 위 금액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직후 백OO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 점, 1997.6.20 합의약정서와 양수인 백OO의 실지매매대금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3,961,834,418원중 745,648,480원을 합의삭감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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