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골프모임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2020. 4. 13. 11: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거 나만 너한테 당하긴 싫다. 자꾸 그냥 아무사이 없었던 거처럼 건들지 마.“, ”어차피 난 이혼했고, 아니 너 놓아주기 싫어서 그냥 C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집으로 가는게 낫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성관계 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