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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나10007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절차 이행청구(청구취지 마.항)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법원 경매5계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전세권이 원고에게 인수되는 권리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 촉탁절차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전세권은 원고에게 인수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 촉탁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23조에 의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기한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23조를 준용하여 매수인은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39조를 준용하여 통상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0. 16.자 2009그90 결정, 대법원 2013. 5. 6.자 2013마325 결정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은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의 촉탁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합법적인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이 없으므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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