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9: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17세) 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와 앉게 한 후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발목을 돌린 후 양손으로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이어서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성기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다리를 빼자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쥔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자 다시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고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