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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248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4. 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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