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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나169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0. 1.경 주력사업인 발포제 관련 사업에서 IT 분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기로 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총 주식 40%에 해당하는 84,000주 피고 명의로 73,065주(총 주식의 34.8%), 자회사인 H 주식회사 명의로 10,935주(총 주식의 5.2%)를 취득하였다. 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2000. 9. 7.자 이사회결의 1) 피고는 2000. 9. 7.자 이사회에서 C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주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C의 주식 69,740주를 추가로 취득하되, 구조조정과 중국에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가 진행 중인 점, 신규 사업에 거액의 자금이 투자되면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C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총 주식의 16.2% 상당인 34,020주는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35,720주는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2000. 9. 7.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D, I, X이었다. 인 D 명의로 취득한 뒤 향후 구조조정 등이 마무리되면 피고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2000. 9. 7.자 이사회결의’라 한다

). 2) 피고는 2000. 9. 7.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2000. 9. 7. 원고,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C의 주식 34,020주를 1주당 238,100원으로 계산하여 8,100,162,000원에 매수하고, 즉시 E 등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D은 2000. 9. 7. E 등 다만 D이 체결한 매매계약에서는 원고 대신 원고의 배우자인 L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과 사이에 C의 주식 35,720주를 위와 같이 1주당 238,1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8,504,932,000원, 지급기일 2001. 1. 2.,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 및 소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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