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5 2015가단175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대 18835.6㎡ 중 18835.6분의 79.8917 지분에 관하여 2011. 3. 3. 안성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대 18835.6㎡ 중 18835.6분의 79.8917 지분에 관하여 2011. 3. 3. 안성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