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134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79,406원과 그 중 37,694,519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