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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9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당심에 제출된 합의서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및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및 피고인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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