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113 (2013.09.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청구인이 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 OOO주유소를 개업(폐업일 2010.4.5.)하여 운영할 당시 2008년 1기 과세기간 중 ㈜OOO지점, ㈜OOO에너지, ㈜OOO글로벌 등 3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2012.10.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개시할 때 청구인은 수차례 전화하고 주변거래처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정상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만나 구입의사 결정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수령·확인한 후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주유소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청구인은 개업초기에 최대한의 노력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를 개시할 때,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사본, 출하전표, 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유류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고 사업을 실지 운영한 적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가 입·출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 ㈜OOO지점, ㈜OOO에너지, ㈜OOO글로벌은 3곳 모두 직권폐업되었으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당부
나. 관련 법령
[붙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OOO주유소를 개업하기 전 주유소를 운영하였거나 종사한 이력은 없으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총매입금액 OOO백만원 중 36.5%인 OOO백만원의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통고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 및 매입대금 지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 OOOO OOOO OOOO OOOO(OOO) OOO OOOO OO
(라) 국세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
(마) 청구인의 사업개시 당시 상황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바, 2008.4.1. 청구인은 사업장 소유주인 ㈜OOO(대표이사편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유소를 개업하였고, 기존 주유소OOO에서 3년간 거래해 온 ㈜OOO지점을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고, ㈜OOO에너지, ㈜OOO글로벌에너지와는 2008.5.중순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본다.
1) ㈜OOO지점은 2008.11.30. OOO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지점의 대표 이OOO는 본점 대표 김OOO에 이용당하여 지점을 설립했고, 본점과는 별도로 김OOO외 여러 명으로부터 매출수수료를 제공받고 실물거래 없이 OOO주유소외 여러 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지점 등과 거래를 개시할 때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이 본사에 전화로만 확인하였다.
2) ㈜OOO에너지는 2008.10.10. OOO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장 임대차계약 후 월세를 내지 않다가 2008.7.경부터 연락두절 되었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OOO에너지의 매출처에서 송금받은 대금은 OOO지방국세청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석유 서OOO의 계좌로 분산송금 되는 등 매출처에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 대금지급내역 등은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OOO글로벌에너지는 2008.06.30. OOO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글로벌에너지 대표이사 장OOO 등의 계좌로 교차 이체하거나 현금출금 및 대체처리를 하여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전형적인 금융증빙 조작을 하였으므로 매출처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통장입금증 등 사본을 제시하면서 본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보면, ① 출하지가 ㈜OOO에너지 OOO저장소 등으로 되어있으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어 실지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류매입의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② 최초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또는 송유관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③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한 “석유수급상황기록자료”(국세청자료)를 보면, ㈜OOO페트로, ㈜OOO에너지, ㈜OOO글로벌에너지로부터 OOO주유소로 유류 입·출하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④ 건물주로부터 처음 소개받은 ㈜OOO지점 등과 수억원의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장 확인 없이 본사에 전화로만 확인하였고, ⑤ ㈜OOO글로벌에너지의 운반자 권OOO에게 전화통화하여 확인한 바, 당시 OOO저유소에서 기름을 받아온 것은 기억하지만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누구에게 전달했고 ㈜OOO글로벌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OOO주유소에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2012.11.2.)에 대한 주요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은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시중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경유를 매입하면서도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은 전형적으로 자료상들이 자료상거래를 위장하고 정상거래를 주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로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OOO지점의 경우 거래처 본사로 수차례 전화 확인 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만나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확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은 청구인이 개업한 날(2008.4.1.)로부터 불과 3개월 이내인 사업초기로 청구인이 이전에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경험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탐문하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수령하여 확인하고 매입대금을 금융 이체(입금)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운송기사 권OOO, 김OOO 등이 유류 운반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또한, 처분청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나)처분청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매출원가)를 부인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자료상 확정되어 고발되었거나 가공거래가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과세처분 하였는 바,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출하전표, 입금증, 거래명세표,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기사, 사업자등록증[(주)OOO지점,(주)OOO에너지], ㈜OOO지점 명의 통장(앞면), 운송기사(권OOO, 김OOO) 확인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쟁점매입처 모두 2008년도에 직권폐업 되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쟁점매입처가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어 실지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한국석유공사 제출 자료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주유소(청구인)에 입·출하된 유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처음 소개받아 수억원의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장 확인 없이 본사에 전화로만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의 운반자 권OOO에게 확인한 바 당시 출하전표를 청구인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할 때,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김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김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