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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노28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사행성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1998년경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심한 욕창을 앓고 있는 등 수형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98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의 ‘1. 암수조서’를 ‘1. 압수조서’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이유 2.항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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