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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 불이행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3223 | 소득 | 2008-09-12
문서번호

소득세과-3223 (2008.09.12)

세목

소득

요 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동 사업자가 그 의무불이행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으며,동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가 변경된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의한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를 2008.3.31.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2008.5.31. 개설 및 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감면받을 수 없다.

이유 :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을설> 감면받을 수 있다.

이유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지연에 따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개설되었으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과세기간 단위로 감면하는 것이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일 2008.5.31.~12.31.까지 의 기간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질의요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법정기한 경과 후 개설 및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부칙)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4ㆍ제126조의 5ㆍ제12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13 및제1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2호, 제70조 제4항 제5호,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 제4항ㆍ제5항ㆍ제10항ㆍ제11항, 제160조의 2 제3항,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부칙)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 생략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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