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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3 2016고합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신문의 편집부장으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에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F의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2016. 3. 31. ~ 2016. 4. 12.)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위 F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6. 1. 20.경 경남 G에 있는 C 신문 사무실에서, 위 C 신문 320호 B8면에 ‘F이 꼭 이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위 F 예비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직시 활동내역 및 업적 등을 선전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뒤 이를 2,500부 가량 발행하여 D 선거구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경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F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6. 2.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H’에 접속하여 “I군 향우를 결집해 ‘I사람 여의도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을 천명합니다. F 기사 띄우기 등을 포함한 이번 총선 선거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 1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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