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집행정지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사유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를 2018. 1. 16.자로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화물운송기사인 원고에게 자동차 운전은 생계유지와 노부모 부양, 아들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으며 어머니의 항암치료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또한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