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027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1,026원과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1,026원과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