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업소의 거래처에 빙과류를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위 업소를 위하여 빙과류 납품 대금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35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고용주의 신뢰를 저버린 수금 착복, 피해 회복의 외면과 응보의 잔존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희귀성 난치병(CRPS)에 기인한 빈곤과 근로능력의 저하, 반복 치료와 진통제로 근근이 이어가는 생계, 가중적으로 고려할 전력의 부재, 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등을 헤아리면, 장기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확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반사회적 성향이 농후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