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4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315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마장사거리 쪽에서 원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버스에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버스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7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