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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16298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7987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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