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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1 2013노3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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