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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4 2017구단364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무슬림 형제단 소속 유소년 축구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B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2013년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무슬림 형제단을 탈퇴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는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하고 위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될 우려가 있고,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는 탈퇴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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