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22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2. 27. 23:11경 서해안선 264.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당진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07. 3. 20.자 2007고약1539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