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4 2015가단2207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11. 27.자 임대차계약이 2014.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2012. 11. 27.자 임대차계약이 2014.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