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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17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05:30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D(57세)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동 주거지에 살고 있는 E을 만나러 왔다가 피해자가 앞으로 대문을 닫고 다니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다투다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꺽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무지 중수관절요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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