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9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구류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찰서 파출소에서의 주 취소란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법정형 중 구류보다 무거운 벌금을 선택하여 선고형을 정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유형 만이 피고인의 교화 및 형벌의 예방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