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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2. 27. 선고 2002헌마73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2헌마73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련

대리인 변호사 송 진 승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60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안○모 등 6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모는○○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의 조합장, 같은 김○규는 위 조합의 부조합장, 같은 이○봉, 같은 손○섭, 같은 차○성, 같은 사○락은 위 조합의 운영위원들인 바, 공모하여

2000. 12. 26. 서울 강북구 수유3동 소재 피고소인 안○모 경영의○○기계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조합 소유의 인천공장 및○○아파트 매도대금인 5,532,946,250원을 수령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운영위원, 창립임원, 창설공로 및 기타 협조인

사 공로수고비”라는 명목으로 위 안○모와 청구외 원○수, 서○석이 각 6,000만원, 위 김○규, 차○성, 이○봉, 손○섭, 사○락이 각 5,000만원, 청구외 김○봉과 최○돌이 각 1,000만원을 분배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도합 4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14201호’로 수사한 후 2001. 7.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608호’로 재수사하였음에도 2002. 4. 4. 피고소인 안○모는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김○규 등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2. 4. 4.자로 행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608호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3. 판 단

가. 피고소인 안○모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마포구청장 발행의 제적등본사본에 의하면 피고소인 안○모는 2001. 11. 2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소인 김○규, 이○봉, 손○섭, 차○성, 사○락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안○모에 관하여, 동 피고소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 전인 2001. 11. 2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심사함에는 적법요건으로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가리기 전에 그 심판청구가 심판청구로서 과연 적법한 것인가 어떤가를 심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 피고소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를 조사하여 새삼 기소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어서,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애당초 없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권리보호이익’이란 적법요건을 충족해야 본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본안에 들어가야 그 불기소처분이 실체적으로 잘 되었는지, 어떤지 즉, 수사기록

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 또 사건이 기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지 등을 판단하여 기소할 가치의 유무에 좇아 그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거나 심판청구를 기각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도 심사·판단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그 오류를 접지도 아니한 채, 거듭거듭 같은 결론을 내려버리는 이유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003. 2.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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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