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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나44460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첨부한 견적서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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