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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372
기타 | 2002-10-18
본문

법인세 부과·징수 업무 소홀(경고→기각)

사 건 : 2002-372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국세청 세무주사 나 모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4. 4. 13. 세무서기로 임용되어, 1998. 8. 14.~1999. 8. 31.까지는 ○○세무서에 근무하다가, 2002. 2. 18.부터는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세무서에 근무할 당시, ○○시 ○○구 ○○동 1044-37소재 ○○건설(주)의 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 법인이 1997. 6. 13. ○○도 ○○시 ○○동 산4번지 임야 8,998㎡외 5필지를 유 모외 5인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113,408,647원이 감면되었으나, 위 법인은 당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양도한 후 1998. 6. 30. 폐업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사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위 국세청 감사일 2002. 5. 15.까지 위 토지와 관련하여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124,158,06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를 경고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세무서에 근무한 기간은 1998. 8. 14.~1999. 8. 31.까지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건설(주)는 소청인이 위 세무서에 발령 받기 전에 이미 부도 발생으로 폐업되고 행방불명인 상태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발생일(부도발생일 또는 폐업일)까지의 수시 부과 결정은 그 사실 발생 당시(1998. 6. 30.)의 업무담당자가 처리 할 사항이고, 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에 의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처리기한은 신고기한(위 법인의 경우 1999. 3. 31.)부터 1년 이내인 2000. 3. 31.까지이며, 소청인은 그 처리기한 이전인 1999. 9. 1.자로 국세청으로 전보되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이 건 경고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위 세무서 부임 전에 ○○건설(주)이 부도상태였음으로, 법인세 수시 부과는 당시 업무담당자 소관이고, 위 법인의 1998년도 법인세 무신고부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처리기한이 2000. 3. 31.까지이므로, 1999. 9. 1.자로 전출한 소청인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부임전 위 법인이 부도상태였음으로 수시 부과는 당시업무담당자의 소관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위 세무서에 근무하기 전에 위 법인의 국민주택 신축용 건설용지 양도자의 5개 관할세무서로부터 1997. 9. 20.부터 1998. 3. 27.까지 사후관리가 필요한 감면통보서 5건이 통보되었지만, 소청인이 위 세무서 근무시점인 1998. 8. 29.에도 1건이 통보되었으므로 전임자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면 후임자인 소청인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이를 방치한 점, 위 법인이 1998. 6. 30.부터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8. 1. 1.부터 폐업일인 ’9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시 부과 결정은 폐업당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자가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건 소청인에 대하여 수시 부과 미 이행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고, 소청인이 1998. 12. 4. 위 법인에 대하여 직권폐업처리 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법인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인 점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음, 이 건 법인세 무신고 부분에 대한 처리기한이 2000. 3. 31.까지이고, 소청인은 1999. 9. 1.자로 전출하였으므로 소청인에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인이 ’9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법정 기간인 1999. 3. 31.까지 신고하지 않아, 신고 마감 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0. 3. 31.까지 법인세 무신고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 결정을 하였어야 하므로, 1998. 8. 14.~1999. 8. 31.까지 세적을 담당했던 소청인에게도 일정부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1999. 4. 2. 전산 출력된「재산세 비과세·감면 및 공제 사후관리카드(1)」에 의하여도 사후 관리가 가능했었음에도, 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결정고지를 아니 한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에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청인의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이르지 못한 사안으로 보아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직무에 정려할 것을 촉구한 원 처분은 아무런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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