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1: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젊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조치 바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자신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며 “선생님 귀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위 E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재차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