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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19노38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전력, 증거의 요지에는 위 범죄전력에 관한 증거들, 양형의 이유에는 위 사기죄의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에 경합범 처리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에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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