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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115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확정일 보고),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463호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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