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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대표결정 | 2017-09-08
구분

교섭대표결정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등록일

20170908

판정사항

교섭단위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와 ○○○회사간의 영업 양도․양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이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조합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노동조합이 ○○○회사의 교섭단위내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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