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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구합62366 (1)
프로그램 강사 합격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B동 주민센터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주민자치센터(이하 ‘이 사건 자치센터’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

)를 두었다. 2) 원고는 2015.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았고, 2015. 12.경 개최된 위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프로그램 강사 공개모집의 진행 1) 피고는 2017. 1. 11. 이 사건 자치센터가 운영하는 25개 프로그램의 33개 과정의 강사 공개모집을 공고하였다(D). 2) 피고는 2017. 2. 8. 위 공개모집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를 공고하고(E), 같은 날 서류심사 합격자 48명을 상대로 한 면접심사(이하 ‘이 사건 면접심사’라 한다) 계획을 결재하였는데, 위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면접심사위원은 원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인 F, 그리고 이 사건 자치센터 사무장 G 3인으로 구성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면접심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는 피고에 의해 면접심사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이유로 면접심사를 거부함에 따라, F, G는 2017. 2. 10. 원고 없이 위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4) 피고는 2017. 2. 17. 이 사건 자치센터로부터 위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2017. 2. 27. 심의를 거쳐, 2017. 2. 28. 위 보고 내용대로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였다

(C,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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