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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04 2020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1:04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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