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노42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또는 자유권규약이라고도 부른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의 실현과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