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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6 2012가단15685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553,42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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