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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7노31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88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5. 12. 25.경까지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14,88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7. 7.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17. 7. 19.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법원은 2017. 8. 1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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