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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544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4. 20.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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