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ㆍ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87 | 부가 | 1999-04-12
문서번호
부가46015-987 (1999.04.1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세ㆍ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해 공통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세ㆍ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