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50567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270.0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270.0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