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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노622
업무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특히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 선고 직전인 2018. 10. 15.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벼워서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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